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신고기간 종합소득세율

by 리치비아 2025. 2. 12.

    [ 목차 ]

개인이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을 합산해 납부하는 세금이 종합소득세 입니다.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소규모 사업체 운영자 등

2.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자: 본업 외 부업,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직장인

3.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4. 연금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 공모전 상금, 강연료, 인턴십 급여 등

5.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즉,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소득세를 정산한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추가적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나 채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단,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통해 이전 연도의 종합소득세를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고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율 및 산출세액 계산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만원) 세율 (%) 누진공제(만원)
1,400 이하 6 0
1,400초과 5,000이하 15 1,260,000
5,000초과 8,800이하 24 5,760,000
8,800초과 15,000이하 35 15,440,000
15,000초과 30,000이하 38 19,940,000
30,000초과 50,000이하 40 25,940,000
50,000초과 100,000이하 42 35,940,000
100,000초과 45 65,940,000

 

예시) 과세표준 3천만 원인 경우

세액 = 3,000만 원 × 15% - 126만 원 = 324만 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

 

>>>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선택

>>> "모두채움" 서비스(기본적인 신고서가 자동 작성됨) 활용 가능

>>> "신고내비게이션" 기능을 통해 신고 절차 안내받기

>>>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 후 세무서에 제출

필요 시 세무사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을 합산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의 종합적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매달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이 정산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플랫폼 노동자, 배달기사 등), 강연료 및 대외활동 소득을 받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1.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 신고

2. 필요경비 증빙자료(영수증, 계약서 등)를 철저히 준비

3.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가산세 발생 가능

4.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라도 추가 소득이 있다면 신고 필요

5. 소득이 없어도 사업자가 폐업하지 않은 경우 신고 필수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신고 불이행 시 신고불성실가산세(최대 20%),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 부과

세무조사 대상 선정: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가능성 증가

체납 시 재산 압류: 세금을 내지 않으면 예금, 부동산 등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

종합소득세는 단순한 납세 절차가 아니라, 개인의 경제활동을 투명하게 정리하고 합당한 세금을 납부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직장인도 부업 소득이나 투자 소득이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ARS,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신고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고 기한을 놓쳤더라도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에 동참해보는 것은 어떨까요?